방송위원회 공고 제07 - 81호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을 허가추천할 계획입니다.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추천 개요 가. 허가추천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나.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수 ○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수 : 1개 법인 다. 허가추천 대상 방송권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지역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적정사업규모 및 일관성을 고려, 수도권 전역을 사업권역으로 설정하되, 주파수 확보지역에 대해 우선 허가추천 2. 허가추천신청 자격 ○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으로서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설립예정법인은 발기인조합 및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3. 허가추천신청 방법 ○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즉 송신소·중계소 허가추천 신청 - 아날로그 송신소·중계소 당 허가추천 신청 4. 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 및 허가추천 신청서류 접수 ○ 허가추천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07. 8. 27.(월), 18:00까지 - 접 수 처 :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 허가추천 신청요령 배부 및 설명회 - 일시 : 2007. 7. 30.(월) 14:00 -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5. 허가추천 심사 계획 ○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추천의 정책 목표 및 세부 선정방안에 충실하고 이의 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함 ○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비교심사 평가 실시(RFP방식) ○ 사업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사업의 과거실적은 평가에 반영함 ○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기관 대표(시민단체 포함)를 포함하여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허가추천 심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 ○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의견청취 실시 ○ 허가추천 대상법인의 최종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최종의결 ○ 심사평가 결과 최고점을 얻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나, 신청사업자 중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별도의 정책을 검토함 6. 기타 ○ 2007년 9월 중으로 대상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소요기일 등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고,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및 허가추천 신청요령”을 참조하거나,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02-3219-5187)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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