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인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즉, 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육 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원래 브레튼우즈협정 기관들(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한다. 

즉, 세계은행이 개도국과 동구권국가들에게 차관공여와 함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그로인해 야기되는 실업 및 생계곤란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좀더 긴박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의 대응장치라는 의미를 지닌 채 등장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사회안전망을 경제개혁조치의 한 보조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IMF는 사회안전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개혁조치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제도적 수단으로 정의했다. 

한국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직접적 계기는 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받으면서부터이다. 

한국은 크게 1ㆍ2ㆍ3차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하 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를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주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