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신주인수권이란 신주발행 시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식을 매입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신주인수권은 당해 발행회사의 기존주주에 대해 지주 수에 비례적으로 부여된다. 그 이유는 기존주주의 상대적 발언 권에 변화를 주지 않고, 발행가격에 관계없이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신주의 발행가격이 구주의 시가와 비교해 신주의 예상가격을 하회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신주프리미엄이라고 한 다. 한편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엔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행사가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사채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 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이 채권은 신주인수권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 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 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다. 사채의 발행은 기 업측면으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 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발행회 사 주식의 시세나 재무구조의 우량도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환사채와 비교해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 권을 행사해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M&A(Merger & Acqusition)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대상기 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 식을 취득하는 매수(Acqu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M&A는 기존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 과 투자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상의 노하 우,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 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크게 성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반 법규의 미비로 진정한 의미의 M&A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 나 1994년 증권거래법 200조(주식의 대량소유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조항이 시행되는 1997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M&A가 점차 활성화되어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옵션가격(option price) 
옵션은 매수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반면 매도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옵션가격은 내재가치(intrinsic value)와 시간가치(time value)의 두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재가치는 옵션이 갖고 있는 행사가치, 즉 행사가격 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로서 옵션가격은 항상 내재가치 이상이 된다. 왜냐하면 옵션가격이 내재가치 이하이면 재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가치는 옵션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로서 옵션이 즉 각 실행되는 경우보다 만기에 유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옵션판매자 에게 보상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옵션(option)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 한다.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을 발행하는 자가 이를 매수하 는 자에게 부여하고 옵션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옵션계약에 명시된 사항 을 옵션발행자에게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부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옵션을 사고팔 수 있는데 이를 옵션 거래라 한다. 옵션거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미래에 있기 때 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