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부담금제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한 뒤 사고를 낸 사람으로부터 보상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제도. 보험사가 사고발생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19일 심의 의결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들이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어 음주사고 피해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사고발생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부담을 지우게 했다.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200만원으로 하고 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면허·유상운송·음주운전사고·고지의무위반사고 등에 적용된다. 

건교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면 지급 지연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사고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를 보상한 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에 따른 반사회적인 운행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연내에 개정, 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