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리시티(Publicity)권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이용될 때 초상권 등과는 별개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미국은 53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틀스와 닮은 사람들의 음악회를 위한 광고에서 비틀스 멤버들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의 이름을 일부 변형해 ‘Charlie Aplin’이란 이름을 사용한 경우 모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종래의 도메인 분쟁이 국내·외 대기업의 유명 상호나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을 상대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해당 도메인의 등록 말소를 청구한 사안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개인 이름도 문제가 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 이름으로 도메인 등록후 온라인 영업을 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팽창함에 따라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