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개요 

영상번역가는 외국에서 수입 된 비디오 물이나 영화 등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이나 서류를 번역하는 일반 번역가들이 문건을 앞에 두고 번역하는 것과는 달리 영 상 번역가들은 영상을 번역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상번역가는 그 종류에 따라 비디오번역, 영화 번역, TV번역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비디오 번역가는 번역자체를 비디오 자막의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는 형식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번역하는 영화 번역가는 세로로 7자씩 3줄, 총 21자가 허용 됩니다. 

그리고 TV영화 번역가는 비디오나 영화와는 달리 대사를 성우의 더빙을 통하여 내보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모양에 대사를 맞추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영상번역가의 작업은 번역의뢰가 들어오면 시사를 한 후 관계자료를 찾고, 

그 다음 직역 해보고 마지막으로 다듬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 됩니다. 



자격 및 교육과정 


영상번역가가 위한 특별한 교 육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면 취업 시 유리 합니다. 
영상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를 잘 알아야하고, 영화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고 풍부한 상식이 있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관련정보처 
- 한국방송작가 협회 번역분과 02) 782-1696 

- MBC 방송문화원 02) 421-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