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 정년 연장 혹은 명퇴나 정년 퇴임 전까지 고령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되, 

일정부분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피크로 일정부분 절감된 재원과 예산으로 

신규자를 고용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연공서열 의식 및 기존 근로자들의 반감으로

널리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