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의사방해행위.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래 상기된 바와 같이 해적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수당의 최종필살기.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또 어떤이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 요리책을 심지어는 동화책까지 가져와서 읽는다. 그리고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중 잠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 된다.

 

무제한 토론 말고도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당론구속이 심해 무제한 토론의 지속이 어려운 일본의 경우는 의사방해를 위해 중복 질의의 반복, 법안제출을 남발해 쟁점법안의 심의를 늦추기, 투표함까지 아주 느리게 걸어서 시간끌기, 위원회 심의 거부, 불신임 결의안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 된다고한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필리버스터'는 표현이 아직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가지 방법이며, 좀더 하위의 개념이다. 

 

출처 : 위키백과 (http://me2.do/5AMUx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