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特派員; Correspondent)은 신문사나 통신사로부터 해외에 파견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외국에서 상주하며 취재하는 해외특파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현지에서 취재하여 본사로 보낸 원고가 서명기사(署名記事)로 되어 지면을 장식하게 되므로 특파원은 기자 중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차(時差)관계로 말미암아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현지생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괴로움도 적지 않다.

장기에 걸쳐 임지에 체제하는 상주특파원은 외신부에서 파견되는 경우가 있으나 각료 등의 회의·친선방문·올림픽경기 등 특별한 기회에는 정치부·사회부·체육부 등의 기자가 임시특파원으로서 파견될 때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형 언론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2~3명 안팎의 소수의 특파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