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절 76조)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하며,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바로 개시하게 된다.

조정은 15일간 계속되며 이러한 조정에도 파업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를 통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개시된다.

실제로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조정권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