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국제방송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에서 육아휴직대체인력(모션그래픽)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8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다 음

 

모집 부문

모집 부문 및 인원

업무 내용

모션그래픽

(육아휴직대체)

1

o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방송 영상물 제작

- 네트워크 디자인, SB제작, 프로그램 타이틀, 브릿지 제작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참조

근무 조건

직 종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

계약기간

- 모션그래픽 : 20191213~ 20210430일까지(17개월)

보 수 : 재단 내규에 의거 산정된 경력에 따라 연봉 책정하며 최대 3년 경력 인정

 

접수 기간 : 20191118() ~ 20191203() 18:00

 

자격요건

부문

자격 요건

모션그래픽

(육아휴직대체)

o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o 모션그래픽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모션그래픽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자

o 우리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점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5%~10% 가점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위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5% 가점적용)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2% 가점적용)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조 제 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2% 가점적용)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결격 사항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 8조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6. 27>

5. 재단 또는 종전 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질병에 걸린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 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안전 감독 업무,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17조제2, 3, 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6. 27>

5. 재단 또는 종전 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질병에 걸린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 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안전 감독 업무,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17조제2, 3, 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출 서류

온라인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 입사지원서 작성 안내 >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www.arirang.com) 채용게시판(Job Announcement) 바로가기 클릭 https://arirang.recruiter.co.kr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점대상인 보훈대상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자는 입사지원서 상 반드시 기입하며,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의도적 전달행위를 금지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 7조 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제출 서류는 파기합니다.

전형 안내

서류심사 (NCS기반 능력중심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심사)

종합면접 (직무수행능력, 직무관련특수요건, 인성 태도 등)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 접수기간

‘19.11.18() ~ ’19.12.03() 18:00

15일간 진행

서류합격자 발표

‘19.12.06() 18:00

 

직무기반 인성검사

‘19.12.09()

 

종합면접

‘19.12.10() 14:00

 

최종합격자 선정 및 발표

’19.12.12() 18:00

 

근무시작일

‘19.12.13()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기타 사항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경우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허위사실 판명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아리랑국제방송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 처분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세부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http://www.ncs.go.kr)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http://www.arirang.com)

 

문 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아리랑국제방송 경영지원팀 채용담당자

(TEL: 3475-5089 FAX: 3475-5059 Email: dreamie@arir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