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600호
공무직근로자(영상 전문인력) 채용 재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에서 근무할 홍보콘텐츠 제작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
1. 채용(근무)부서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2. 채용(예정)인원 : 1명
3. 채용 분야
채용 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영상 콘텐츠 제작·관리 | 1명 | - 디지털 영상 편집·제작 지원 - 모션그래픽, 자막, 오디오 제작 지원 - 영상 촬영장비 관리 |
4. 근무조건
ㅇ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ㅇ 근무시간: 공무원에 준함(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
※ 부득이한 경우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ㅇ 계약기간: 계약일 ~ 2022. 12. 31.
※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ㅇ 보수수준: 연 25,500천원 * 정액급식비 별도, 4대 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 지원
5.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영상 콘텐츠 제작·관리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분야 : 미디어영상, 영상시각디자인 등 영상 제작 관련 학과 <우대사항> ○ 영상 편집 감각이 우수한 자, 종합편집이 가능한 자 ○ 프리미어프로, 에프터임펙트, C4D, 포토샵, 일러스트 OAP작업이 가능한 자 |
ㅇ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ㅇ 공통 우대사항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및 개별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6.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12. 16.(목) ~ 12. 29.(수) 24:00까지
ㅇ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
⇒ 식약처 홈페이지 링크(http://employ.mfds.go.kr)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채용지원서 포함) 1부 * 채용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관련 학력(졸업)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 제출
7. 선발방법 및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31.(금) ※ 개별 유선 통보
ㅇ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2022. 1. 3.(월)
*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가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며, 면접 시 영상 제작과 관련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 5.(수) ※ 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지원자 주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
ㅇ 적임자가 없는 경우 다시 채용공고를 실시하거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접응시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식약처 대변인실 담당자에게 문의(연락처: 043-719-1112)
※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