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1 - 600

 

공무직근로자(영상 전문인력) 채용 재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에서 근무할 홍보콘텐츠 제작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1 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1. 채용(근무)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2. 채용(예정)인원 : 1

 

3. 채용 분야

 

 

채용 분야

인원

담당 업무

영상 콘텐츠 제작·관리

1

디지털 영상 편집·제작 지원

모션그래픽자막오디오 제작 지원 

영상 촬영장비 관리

 

 

4. 근무조건

  신분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공무원에 준함( 5, 1 8시간(09:00 ~ 18:00) 근무)

    ※ 부득이한 경우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계약기간계약일 ~ 2022. 12. 31.

    ※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보수수준 25,500천원   정액급식비 별도, 4대 보험 가입맞춤형 복지 지원

 

 

 

 

5.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 요건

영상 콘텐츠 제작·관리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2 이상 경력이 있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4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7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채용예정분야 미디어영상영상시각디자인 등 영상 제작 관련 학과

<우대사항>

 영상 편집 감각이 우수한 종합편집이 가능한 

 프리미어프로에프터임펙트, C4D, 포토샵일러스트 OAP작업이 가능한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33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공통 우대사항

   저소득층국가유공자장애인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부양의무자차상위계층  개별 가구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유족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6.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1. 12. 16.() ~ 12. 29.() 24:00까지

   접수방법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

     ⇒ 식약처 홈페이지 링크(http://employ.mfds.go.kr)

 

   제출서류

    응시원서(채용지원서 포함) 1  채용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관련 학력(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관련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을 증명할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 제출

 

7. 선발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31.()  ※ 개별 유선 통보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2022. 1. 3.()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가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며면접 시 영상 제작과 관련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 5.(※ 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지원자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처리됨

   적임자가 없는 경우 다시 채용공고를 실시하거나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있음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있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접응시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식약처 대변인실 담당자에게 문의(연락처: 043-719-1112)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